조소행 본부장, 농축협 조합장 ‘공명선거’당부
조소행 본부장, 농축협 조합장 ‘공명선거’당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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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숙지 당부

조소행 충남농협 본부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실시한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자칫 과열양상으로 번져 농협의 조합장선거에 대한 대국민적 이미지가 실추 될 것을 우려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농협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더 올려 줄 것을 당부했다.

조소행 본부장이 충남선관위를 방문하여 강성배 사무처장과 위탁선거법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 협의
조소행 본부장이 충남선관위를 방문하여 강성배 사무처장과 위탁선거법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 협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충남(세종포함) 143개 농축협 후보자 등록은 380명이 등록을 마쳐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소행 본부장이 후보자 및 임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품·물품의 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운동 기간 이외 선거운동 행위(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호별 방문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태안지역 공명선거 실천결의
태안지역 공명선거 실천결의

충남농협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 15개시군(세종포함)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지역선관위의 후보자 교육을 마친 후 지부장들과 후보자들이 함께 공명선거 결의를 다짐했다.

조소행 본부장은 후보자 등록일 이전과 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충남선거관리사무소(사무처장 강성배)와 홍성지역 선거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후보자교육과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를 충남농협과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태안지역 공명선거 실천결의
태안지역 공명선거 실천결의

또한 선거운동 첫날인 28일에는 농협시군지부장 조찬간담회를 열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농협직원들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차단시킬 것을 강도있게 주문하면서, 조합장선거를 전국동시선거로 실시함에 따라 연일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로 농협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 될 것을 우려해 선거당일까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부정선거운동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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