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18명 구속, 22명 수배
대전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18명 구속, 22명 수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4.20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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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독버섯
처럼 잔존하고 있어, 주기적인 교차 ․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단속한 결과 금년 들어 현재까지 총 168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및 종업원 등 371명을 검거, 그중 18명을 구속하고 331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2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인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 ․ 변조하거나, 무등록 ‘바다이야기’류의 게임물을 버젓이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무려
25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업소가 점차 증가 하는 추세에 있음은 물론 무등록 ‘바다이야기’류의 불법게임물 영업이 아직도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 붙였다.

단속사례에서 본 업주와 경찰의 숨바꼭질  불법 오락실은 대부분 업소 내․외부에 CCTV를 10여대씩 설치해 게임장 내부에서 단속 경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펴보며, 조금 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예 게임장 내부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2~3개 장소를 미리 임대해 놓고 일정기간 불법영업 후
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속칭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고 있었으며, 또한 초강력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3~4중으로 설치하고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 놓아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유사시 도주를 위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단속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네덜란드산 휴대용 유압프레스 및 유압절단기를 구입하여 철제 출입문을 순식간에 해체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갖추고 업주들의 단속방해 기도를 제압하고 있으나, 최근
에는 문 닫은 교회건물을 임대하여 교회로 위장하거나, 상가 건물을 임대 하여 노래방, 유통회사, 건강원, 호프집, 금융 ․ 부동산 사무실 등으로 위장 한 후 단골손님들을 유혹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교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맞선 경찰 역시 손님으로 가장 침투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하여 사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 수, 밀실, 비상 도주로 등을 확인한 후, 출입문 해체 ․ 절단조, 신병 체포조, 도주로 차단조, 압수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한 검거 작전을 펼치는 등 업주들의 은밀한 영업 방식이나 이를 뒤쫓는 경찰의 단속활동이 마치 한편의 007 영화를 방불케 하고 있다.

경찰, 5월 1일부터 집중단속 예정 경찰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대전시민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병들게 함은 물론 서민경제에 파탄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중요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여,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2명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상주시켜 단속 지원근무를 한다.

한편, 경찰관 기동대 90여명을 투입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피해로부터 대전시민의 건강한 근로의식과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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