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행위제한 완화
서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행위제한 완화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4.2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마변동 해당 지역 주민불편 해소 기대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가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 건축물 신축 등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완화 내용으로는 증축은 주택의 경우 가구 수의 증가가 없을 시 1회에 한해 30㎡이하로 가능하도록 했고, 용도변경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허용하다.

또 가설건축물은 창고 및 차고의 경우 동일부지 내 1회에 25㎡이하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행위제한 완화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