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음주운전자 승진 “감사 고려”
대전 중구의회, 음주운전자 승진 “감사 고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3.2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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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의원 "인사위원장, 의회 납득 못시키면 감사원 의뢰" 으름장

대전 중구가 이달 초 음주운전 공무원을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선정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중구의회가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수 구의원은 19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중구청은 음주운전 공무원이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5급 승진예정자로 발표해 언론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는 중범죄 행위"라며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한 단계씩 높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승진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고 중구의 인사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음주운전 공무원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구청장이 국민 정서에 반해 법적 승진 제한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공정한 승진 인사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장은 의회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달라"며 "만약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의회는 주민의 명령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득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끝으로 김 의원은 "멈춰선 중구의 발전시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수요건이고 이는 공정한 인사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중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달 중구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을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결정했는 데 이들 중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중구청 관계자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견책 6개월)이 지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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