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서 확정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회기 중 15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0분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강선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계약알선 및 강압, 품위유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기간(7일/15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진행, 3대 2로 15일로 결정됐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은 오는 26일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임애민, 전용구 의원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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