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유성·둔산 지역 성매매 업소 교차단속 실시
대전지방경찰청, 유성·둔산 지역 성매매 업소 교차단속 실시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9.05.11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둔산 지역에 성매매를 부추기는 명함형 전단지살포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지난 4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유성과 둔산 지역의 대형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하여, ○○○ 안마시술소 업주 허모씨(남, 31세)와 성매수남 최모씨(42세) 등 20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단속은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와 경찰관기동대를 비롯하여 경찰서 성매매 단속반 등이 동원되었으며, 우선 단속대상인 유성·둔산 지역의 대형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단속된 유성 A 안마업소는 성매수남들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타 지역에서조차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성황 중이었으나,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이번 단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 업소는 건물의 3층과 4층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방 10개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20개 등 30개의 방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 왔으나, 실제로는 20대 성매매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 안마시술소에 ‘안마는 없고 성매매만 있는’ 전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선불금을 고리로 폭행·협박·감금 등 폭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업소의 삼촌 등에게 성매매 시범을 보이게 하는 등 파렴치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던 혐의도 받고 있다.

월평동 B 안마업소는 비밀문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욕실이 구비된 밀실 19개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상 대피로 2개소, 폐쇄회로(CC)TV 8대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유성 C 안마업소는 내부에 밀실 20개소와 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에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신고가 있어 우선 단속 대상이 되었다. 단속된 업소들은 비장애인의 안마영업을 금지한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시술만이 허용된 업소들이나, 실상은 20대의 젊은 여성을 고용하여 1인당 16~17만원을 받고 전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안마시술소 = 성매매업소’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오히려 건전 안마시술 영업이 발붙이지 못하고 있어 불법 안마시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의 여파로 이번 교차단속의 목표가 되었던 유성의 D 업소, 월평동 E 업소와 F 업소는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단속을 피했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변종 성매매업소 잇따라 적발 또한,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유사 성매매업소인 탄방동 G 업소 업주 김모씨(남, 35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유흥주점인 봉명동 H 룸살롱에서 업주 정모씨(여, 46세), 성매수남 홍씨(29세) 등 4명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G 업소는 건물 외부에 ‘UNIX’ 라는 간판을 걸고 주방가구 판매점으로 위장한 채로, 5층 건물 전체에서 유사성매매 영업을 해 오다가 단속되어 조사 중이었으며, H 룸살롱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술을 마시는 룸의 옆방에서 즉석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유천동식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전단지 살포 업소 우선 단속 예정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성·둔산 지역에 성매매를 부추기는 명함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나아가 청소년의 정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클린 대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호객용 전단지를 뿌린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 우선 단속 할 예정이다.

경찰단속반은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업소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목, 단속 경찰관이 곧바로 찾아가 위장 잠입 후, 단속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한편,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합동단속 또는 형사고발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품격있는 대전, 클린 대전'을 위해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성매매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성매매 없는 클린 대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