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정책위의장 "현행 인사청문회법 반드시 개선"
정용기 정책위의장 "현행 인사청문회법 반드시 개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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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나경원 원내 대표 등 소속의원 45명 참여
"후보자 자료제출 지연·불응, 허위 진술로 검증 회피해도 처벌 불가"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숙려기간 보장으로 국민 눈높이 인사 기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미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現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現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現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現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해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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