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등 8건 원안 가결
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등 8건 원안 가결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5.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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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제182회 임시회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심사했다.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8건 을 심사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조 2항 외국인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신설 하는지 조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재용 의원 (유성구 1선거구, 한나라당)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데 근무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했다.

박수범 의원 (대덕구 2선거구, 한나라당)은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조 3항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하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들께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전 방문이 쉽지 않아 장태산, 오월드, 문화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전액감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원 의원 (서구 3선거구, 한나라당)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신청을 사용 본거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본거지가 아닌 구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각 구청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제정후 민원불편 없이 운영토록 당부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 원안가결 했다.

박희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심사했다.

김재경 의원(서구1선거구, 한나라당)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당부했다.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한나라당)은 “조례 안 심의 후 집행부 운영사항에 있어 실천이나 시행부문은 매후 회의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대 의회 장수수당 조례 안을 제정 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궁하고 장수 수당 조례안이 실효성 없다면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은 “ 기존 노령연금을 지급할 경우 유사한 수당지급으로 국비신청이 중복되고 수당지급이 제한된다 ” 고 답변했다. 또 “대전은 장수도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 수립 후 실천하겠다 ”고 답변했다.

조신형 의원(서구4선거구, 한나라당)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효에 대한 운동을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안 제4조 효문화 지원센터의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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