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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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전담반, 고질⁃상습체납자 강력 조치

충남 아산시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징수전단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조치 한다.

시는 현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현금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전영근 징수과장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서민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영세기업 및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해 분할납부 이행 신청자를 검토해 체납처분 유예 또는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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