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행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행위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이때는 당해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단체장의 직·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제한기간개시일(2009. 6. 2)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하여 행하는 경우,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단체장의 업적홍보가 부가되는 경우 등은 위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각 정당,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붙 임 : 선거일 1년 전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한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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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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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금 지급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관광, 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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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행위 |
▲결식자,무의탁 노인,노숙자 등에게 당해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 장소에서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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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기념품 제공 |
▲법령에 근거하여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행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명의로 연초사업계획 에 따라 경로당에 쌀,부식비 등 지급행위 ▲연말, 설, 추석,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을 맞아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 의례적인 선물 제공행위 ▲경로당에 여가활동에 필요한 TV나 건강기구 등 비품 제공행위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등 특정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제공 또는 생일선물 제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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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위문품 제공 |
▲국군,전경,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 에 위문품 제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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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제공 행위 |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선거기간중에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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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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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실비제공 |
▲통,리,반의 장에게 수당,실비 제공행위 ▲자치행정 자문요원 등에게 수당 실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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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수당 지급행위 |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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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복지증진 |
▲설,추석,연말,노인의 날 등 기념일을 맞아 무의탁 노인,소년,소녀가장,중상이,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자치단체 명의의 위문품제공 |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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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익 제공행위 |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리,반의 장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행위 |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거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여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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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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