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내달 8일 제311회 임시회서 심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김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7)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됐다.
특히,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흡연예방과 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 관련 교육 대상자로 포함했으며,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연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흡연예방·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등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개정안은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