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위원장, “존엄사 법제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변웅전 위원장, “존엄사 법제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6.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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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전제, 오남용 막기위한 2중3중의 방지책 마련 필요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존엄사 허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88.3%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환자의 고통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변웅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조사한 존엄사 관련 여론조사의 연령대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대에서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젊은층보다는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89.6%가 찬성, 여성은 87.2%가 찬성해 비교적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종교별 찬반여부에서는 기독교 84.0%, 천주교 87.2%, 불교 92.4%, 기타 종교 95.5%로 나타났으며 무교층에서는 88.4%의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한 존엄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43.8%가 환경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0%로 존엄사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음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로 조사되었으며 존엄사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존엄사 판결 이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조사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놔야 함을 강조했다.

종교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가톨릭 생명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제정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존엄사가 남용될 것을 염려하였다.

의료계(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존엄사 허용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정립의 필요성과 존엄사 오남용 문제를 우려하였다.

또한 의료계는 환자가 정상적 정신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고히 표명하고 2인 이상의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고 확진한 경우, 각 의료기관의 윤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존엄사 허용 여부를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계속 논란이 되었던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고, 판결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존엄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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