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충남도당, "서울 중심의 정당법=위헌"
녹색당 충남도당, "서울 중심의 정당법=위헌"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4.30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ㆍ교사 후원금지 조항 등 헌법소원 제기할 것"

녹색당 충남도당은 "서울 중심의 정당법, 공무원ㆍ교사 후원금지 조항을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충남도당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중심의 정당법, 공무원ㆍ교사 후원금지 조항을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충남도당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중심의 정당법, 공무원ㆍ교사 후원금지 조항을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시도 금지당하고 있다"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 3가지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악법들을 철폐해 2020년 총선에 반드시 원내진입을 하고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