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불법단속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사무장병원 불법단속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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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와 연동 수사기간 단축 연간 최소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좌로부터 안희무 대전지역본부장, 최형순 충청뉴스 본부장
좌로부터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최형순 충청뉴스 본부장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시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 단축으로 연간 최소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경찰이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여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수령한 혐의를 잡고 사무장 요양병원을 수사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불법이다.

사무장병원등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분야로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증거 인멸 또는 단속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그러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협의 입증에 한계, 복지부장관 조사명령서에 의한 행정조사는 강제력이 없고, 폐업기관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과 조사 거부로 행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포착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나,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입증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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