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시도지사협의회서 거리·시간 확대 요구
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기준 개선 방안이 재추진된다. 3일 오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제22차 협의회를 갖고 박성효 대전시장이 건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방안 등 18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 적용시간대를 혼잡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 진·출입 최장거리도 현행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대전을 포함하는 지방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이어 대한체육회장 선거 시 산하단체인 시·도체육회도 중앙 가맹단체와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는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자체 편드 운용제도 개선,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건의 등 실무협의회를 통해 채택한 18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건을 직접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