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비리가 있으면 '신상필벌' 조치
이춘희 세종시장, 비리가 있으면 '신상필벌' 조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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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연계된 사안,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일벌백계
청렴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비리가 있으면 확실하게 공과를 따져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최근 7년전 국무총리실 근무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 하였다”며 “비리와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전원주택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감사원 감사 결과 특별한 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노선 변경은 2008년 당초 계획보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됨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변경한 것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노선을 변경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세종시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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