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수집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고철 상습 절도 혐의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 소속 아산경찰서는 6일 심야시간대 자신의 포터차량을 이용, 3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야적된 시가 360만원 상당의 철근 (길이180cm, 두께 1cm) 3톤을 절취한 고물수집업자 김 모씨 ( 50세)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시 배방읍 거주 고물수집업을 하는 김 씨는 신축 공사현장에 야적된 철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7. 23. 11:30 아산시 신창면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야적장에 건축자 재가 야간 관리인 없이 야적되어 있음을 알고, 자신 소유 1톤 포터차량 을 이용 철근 (길이:180cm, 두께10cm) 1톤 약12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3회에 걸쳐 시가 360만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범·도로용 CCTV 12대 정밀 분석, 용의차량을 포착하고 주거지에 잠복, 피의자 김씨를 검거하고 불구속 수사, 장물 처분처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