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국회 문턱 넘을까
‘대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국회 문턱 넘을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7.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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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15일 국회 찾아 당위성 피력
17일 법안소위 개최...지역 정치권, 통과 여부 촉각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역차별이 지역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 공공기관 인재채용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해 국회를 방문, 국토위 윤관석 의원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우)이 15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해 국회를 방문, 국토위 윤관석 의원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현재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법제화되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대전으로 이주한 기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지역 학생들을 30%까지 충원해야 하므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국토위 법안소위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을 만나 관련 법안의 소위 통과는 물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허 시장은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우선은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역 의원들 역시 17일 심사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법안이 무산 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현역 심판론 성격이 강한 총선이 내년에 치러지는 만큼 여야가 합심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전시도 혁신도시 추가지정 보다는 지역인재 채용에 무게를 둬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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