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앞에서까지 성폭행 범행 흉악" 징역 20년 선고
"자녀앞에서까지 성폭행 범행 흉악" 징역 20년 선고
  • 편집국
  • 승인 2006.01.10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 '수법 대담 잔혹 고려'

새벽 시간대 대문이 열려 있는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일삼아온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아온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1·무직·김제시)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약한 여성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수차례나 강도강간, 절도범행을 일삼고 심지어 어린 자녀가 있는 곳에서 성폭행하거나 갓난아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데도 안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육체·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따라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저지른 이같은 중대한 범행은 일반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한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주택가 가정집을 돌며 십 수차례에 걸쳐 강·절도를 일삼고 9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 /노컷뉴스 제휴사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