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의 모든 직급 직원들에게 금품받고 인사 개입한 점 등으로 실형 구형 불가피"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는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650만원을, 노조 사무처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조간부들이 관행적으로 격려금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거의 모든 직급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등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회사간부와 승진대상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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