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유아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분담금 지원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이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의 교육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분담금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보육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으로 10만 원 가량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충남의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기준보다 적은 28만 8000원이기에 약 21만 원의 격차가 생긴다.
같은 2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어린이집 지원 규모가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모분담금 지원 사업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취지”라며 “부모분담금만 생각한다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 경비 일체를 분담하면 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생각한다면 표준보육료 지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분담금 중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비 등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장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합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월급을 운영비로 쓰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자”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크게는 국가차원에서 통일돼야한다”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적용 원칙이 다르면 안된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