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인기
동구,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인기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9.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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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용 정기분 지방세 24시간 실시간 수납 가능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기분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가상계좌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고 지방세 납부 고지서별 가상계좌를 부여한 고지서를 발급,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입금하면 하나은행은 입금내역을 실시간 구에 제공하고 입금된 지방세는 구청계좌로 일괄 송금토록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은행업무 마감 이후나 공휴일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한 24시간 납부가 가능해 납부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연체가산금 등 납세자의 불이익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

또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줄었으며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아울러 구에서도 고지서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구는 다음 달 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상계좌를 이용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부 고지서별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세자가 고지서에 부여된 계좌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하게 계좌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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