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지난 29일 오전 9시경 대전 대덕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이 대전 서구의회 한나라당소속 A 모 의원 방을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본지는 사건과 관련된 A 의원과 통화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지금은 아무일도 아니라"며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의회관계자는 이날 경찰은 사건의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 서류는 보여주질 않아 사실확인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번 대전 서구의회 A 모 의원 방을 압수 수색 사건은 둔산경찰서가 아닌 대덕경찰서라는 점이 사건 발생한 곳이 대덕서 관할 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토착 비리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설과 의원 개인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는 것 이란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압수,수색도 수사인 이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속과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의 차이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양자는 모두 수사상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사생활,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러나 형사소송법규칙이 압수영장의 기재사항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들고 있는 점(형사소송법규칙 제107조 제1항)을 이유로 압수,수색의 범죄혐의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개연성(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었다는 입장이어서 추석 연휴가 끝이나야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 선거를 앞둔 지역정치권에 사정의 칼날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