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박종근 도의원 충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강철민. 박종근 도의원 충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11.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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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경제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 강철민(태안2, 한나라) 의원과 박종근(부여1, 자유선진)의원이 충남도 지역경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도의회는 11일 강철민 의원과 박종근 의원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에 지역 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 분석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에서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했고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또 정무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위원 임기 조항(2년, 연임가능)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 · 단체 등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

강철민 의원과 박종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협의회 활동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예산지원 및 포상제도 등 유인책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들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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