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2.05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9개 사업, 3년간 2,404억 투입
읍면주택 개보수, 자활근로 확대, 여성고용률 22년 57%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급성장하는  도시의 당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인사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인사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하여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수 시민100인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하고, 여성고용률 22년 57% 추진하겠다"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을 발표했다.

이태수 시민100인 위원회 위원장

▶복지서스 최저기준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한다"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할수 있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19년 현재 51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 한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받는다”이고,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19년 현재 27.5%)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로 정하였다.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힘쓴다.

▶소득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받을 수 있다”로 정하였다.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1,100명(‘19년 현재 850명)으로 확대하여 탈수급을통한 생산적 복지에 힘쓴다.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고용률 55%를 달성하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한다”이고,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한다”로 정하였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3,800명(‘19년 현재 약2,800명)으로 확대하고,

우리시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57%로 상승할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한다”이고,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로 정하였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확대와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한다.

▶건강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로 정했다.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힘쓴다.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로 정하였다.

생활환경의 보호와 회복으로 시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환경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사회적자본 영역의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이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를 실현한다”로 정했다.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사업,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협력하는 세종이 되도록 노력한다.

▶문화다양성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 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로 정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더블어 다문화 인식 제고・세종 길거리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