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민수당 주민발의 무력화시켜"
"충남도의회, 농민수당 주민발의 무력화시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2.1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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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부된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정의당 의원 농어민수당 조례안 발의...민주주의 역행"

충남도의회가 주민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무력화시키는 유사조례를 발의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가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원들이 농민수당 유사조례를 발의해 주민발의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가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원들이 농민수당 유사조례를 발의해 주민발의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로 부의되는 시기에 맞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농민수당의 유사조례를 발의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지난 7월부터 2달여간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활발히 해온 결과 3만7000여명이 청구서명에 동참하는 등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절차만 남겨 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에 부의된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의원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주민참여조례운동은 직접적 민주주의 실현 활동이며 행정안전부 매뉴얼도 ‘주민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해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침해하고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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