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 조례 개정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12.1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비율 60%이상 확대 시행될 것

대전시 지역건설업자 하도급 비율이 60%이상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오영세 의원은  1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대전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오영세 대전시의원

이 개정 조례 안에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자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오영세 의원은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지역건설업자의 시공참여 확대는 물론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건실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52%였던 것이 2010년 60%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장비와 자재 관련 업체의 경기활성화와 민간개발에 대한 지역업자 시공참여 비율의 증대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