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금 및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인구감소 억제 위한 신규시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인구감소 억제 위한 신규시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충남 예산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지원과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시책을 시행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한 만 18∼4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은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 원을 최초 지급하고 매 1년경과 시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이 중지된다.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 가구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 또는 대출 예정인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하며, 1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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