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무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면담제도의 법적 근거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사전 면담제도'가 적법한 절차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체포.구속 처리 업무지침과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들며 피의자 사전 면담제도가 적법한 절차라고 심문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사주재자로써 경찰에 사전 면담을 지휘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것이다.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경감은 "검찰이 말하는 지침이나 준칙은 자신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여기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경감은 "만약에 이런 근거가 있다해도 내용을 보거나 듣지도 못했고, 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면담제도의 취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 경감에 "피의자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영장 청구전 면담제도를 당연히 원할텐데,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경감은 이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지할 이유가 없으며 구금된 피의자를 인치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앞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경감측은 그러나 일반적인 개별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가 우선한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경찰의 상습사기범 긴급체포와 관련해 검찰은 "자진출석한 피의자인데다, 달아날 우려도 없는데 검찰에 긴급체포 승인서를 올린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고, 김 경감은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수사과정의 합리성과 절차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지만, 향후 공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변호인측은 검찰이 김 경감을 기소한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경찰관 백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불거진 검.경 갈등속에 빚어진 첫 공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