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S 여학교 성 비위 등 특별감사 엄중조치"
대전교육청 "S 여학교 성 비위 등 특별감사 엄중조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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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특별감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中
교육청 “언론 등이 제기한 비위 사항, 끝까지 감사할 것”

대전시교육청은 5일 S 여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비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다.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교육청사
대전교육청사

먼저 언론에서 제기한 2016년 이후 성비위 등의 문제에 대해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총 42학급(여중 270여 명, 여고 5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9일 실시한 결과, 그중에서 350여 명이 응답했다고 전했다.

응답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 전문가들과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이 참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3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검토할 전망이다. 게다가 교직원 20여 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입학한 240여 명의 입학자료를 토대로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학생 위장 전입 유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사와 학생의 주소가 동일한 3건의 사례가 확인돼 좀 더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예술 중점학교 운영 보조금 집행, 학생 교육권 침해, 명예 퇴직자 처리건 뿐만 아니라 감사가 진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나 언론 등 이해당사자의 추가적 제보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감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에서 제시한 ‘성비위 사안과 관련 학생 제보 및 신고를 받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개학과 동시에 상담신청자가 원하는 상담소에서 피해 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성 비위와 위장전입 등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감사과정에서 적출된 모든 비위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춘열 감사관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성 비위 문제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 인원을 확대 (당초 8명→ 13명)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도 감사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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