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 없애 '논란'
충남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 없애 '논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2.1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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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시민단체 "산단 내 발생폐기물 매립 조건 삭제한 것 철회하라"
충남도 "영업구역 제한, 애초에 잘못...번복 못해"

충남도가 서산 오토밸리사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했다가 삭제해 서산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설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권한인데 충남도가 이를 오인하고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는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항 삭제를 통보했다.

도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각하된 후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건이 삭제되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유입된다"며 "영업범위 제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는 조건 삭제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스스로 발목 잡은 격"이라며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 행정조치는 위법을 적법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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