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협약’
계룡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협약’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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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청년실업해소와 정착 유도
2년간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90%(최대 월180만원, 4대 사회보험료)를 기업체에 지원

계룡시는 17일 시청 3층 일자리안내센터에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인 ㈜TSC, ㈜자우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좌측부터 (주)TSC 경영실장 박성민, 계룡시일자리센터장 최경묵,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우버 대표 강민구 )
협약식(좌측부터 (주)TSC 경영실장 박성민, 계룡시일자리센터장 최경묵,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우버 대표 강민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39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하고자 한다. 계룡시는 지난해 1명이었던 대상자를 2020년 3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대표 및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주체별 (시·기업·청년) 지위와 역할, 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2년간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90%(최대 월180만원, 4대 사회보험료)를 기업체에 지원한다.

참여 기업체는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및 역량교육 등을 보장하고,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으로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구인·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기업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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