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월부터 버스 내 개인이동수단 휴대 허용한다
세종시, 3월부터 버스 내 개인이동수단 휴대 허용한다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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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약관 개정...제한 중량 23kg로 상향

세종시가 전동퀵보드·휠, 접이식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의 버스 내 휴대를 허용한다.

세종시 버스운송약관 개정
세종시 버스운송약관 개정

시는 23일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운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 심의·검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안은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며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한 중량은 기존 10kg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kg로 상향됐으며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다수 승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5~7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는 승객 최대 탑승인원의 70% 이상일 때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 제외 동일 노선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만 적용 등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개정된 운송약관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앞으로도 대중교통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수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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