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유동·청소년유해광고물 사진 촬영으로 과태료 부과
세종시가 개학기를 맞아 다음 달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지역 내 105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및 통학로를 집중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노후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명함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이다.
이에 읍·면·동 자체 정비반은 주 1회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도 점검반을 편성해 정비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병학 경관기다인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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