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26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구입·매연저감장치 설치도 지원

세종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시는 25일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신차 구입 비용을 포함해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시는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의 경우 대당 400만 원씩, 모두 5대를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5등급 경유차에 한해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혹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16~20일 5일간 실시되며 우편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