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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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여㎡ 내달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다.

대전시는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행위제한 대상 부지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 6000㎡다. 이 곳은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받게 된다.

시는 개발에 따른 보상 등 투기 목적의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초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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