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세종시, 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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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및 조기 지원
여민전 발행 규모 확대,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시는 27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시책을 3개 분야 9개 방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전액(150억 원) 조기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7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생산차질·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이다.

이와 함께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세종전통시장 및 싱싱장터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점가 주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제도를 다음 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8회로 확대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관련 제품 가격담합 및 매점 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도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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