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및 조기 지원
여민전 발행 규모 확대,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여민전 발행 규모 확대,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7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시책을 3개 분야 9개 방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전액(150억 원) 조기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7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생산차질·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이다.
이와 함께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세종전통시장 및 싱싱장터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점가 주변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제도를 다음 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을 월 2회에서 월 8회로 확대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관련 제품 가격담합 및 매점 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도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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