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과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지역문화․관광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
▲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실질적인 현장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현장수습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표식을 발급 소지하여 신분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활동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 해설사에게는 도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하였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자 의원은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를 바르게 전달하고 관광객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와 지위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하였다.

▲ 황우성 의원도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 조례안은 24일에 진행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