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일부 해제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일부 해제
  • 편집국
  • 승인 2006.01.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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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하반기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해제지역 이해당사자들에게 홍보방안 등 을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 대청호 상수원관리 특별대책지역 중 배수구역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지역으로 배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 규제지역(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였다.

이번에 배수구역별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합리화방안에 따라 동구 비룡동 일원에 대하여 06. 6월말까지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숙박업, 식품접객업, 골프연습장 등 각종 개발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동구 비룡동, 세천동 지역의 일부이며 총 면적은 23만평에 해당되고 해제에 따른 수혜대상은 74가구에 208명이며 총 249필지에 해당된다.

90년 7월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동구 대청동 행정구역면적 64㎢ 전체를 특별대책지역권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밖에 상수원 수질보호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존․신설도로 중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유독물 유출시 상수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 저류조도 설치하기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법령 제·개정 후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대전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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