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팔 걷었다
대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팔 걷었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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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맞춰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원도심 활성화,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지역발전 기대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 추진 ‘2라운드’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으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선 것.

시는 혁신도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담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6월말 균특법 시행령 개정 ▲7월 국토부 장관 혁신도시 지정 신청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로드맵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오는 5월 완료 예상)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되면 오랜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ㆍ연구소 등의 이전과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채용기회도 확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민 81만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 그 동력을 바탕으로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일궈낸 것.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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