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육지원 서비스 3월 11일부터 전국 신청 가능
아산시, 보육지원 서비스 3월 11일부터 전국 신청 가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3.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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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보육지원 서비스가 오는 3월 11일부터 전국어디서나 신청 가능해 졌으며, 보육지원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이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그동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보육지원 서비스가 신청 가능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아동의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월 25일 개정·공포됐으며, 시스템도 기능개선이 완료됐다.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가 달라 변경신청이 어려웠던 학부모들과 연로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아동의 조부모들이 보다 간편하게 보육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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