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인력 증원, 불법 소각행위 근절 주말 기동단속 실시
세종시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다음 달 15일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고 휴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에 대한 입산객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내 산불 발생의 80% 이상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인 점을 고려해 2∼4월 소각금지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반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선제적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봄철에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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