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준다
'유급제' 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준다
  • 편집국
  • 승인 2006.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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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급여 자율 결정토록 시행령 개정"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돼 자치단체간에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의급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천만에서 7천만원, 기초의원은 4천만에서 5천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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