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농수산시장 관리운영 조례’ 등 조례안 4건 통과
대전시의회 산건위 ‘농수산시장 관리운영 조례’ 등 조례안 4건 통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3.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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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 및 보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 등 조례안 4건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이날 이광복(민주당·서구2) 위원장은 컨택센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고용보조금의 수급 범위를 확대하는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민주당·대덕구2)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우선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오광영(민주당·유성구2) 의원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재정지원 등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윤용대(민주당·서구4)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규정된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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