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대전 원도심 후보 무더기 법 위반 가능성"
통합당 "민주당 대전 원도심 후보 무더기 법 위반 가능성"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3.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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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철민, 황운하, 박영순 후보 공약발표 당시 철도안전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집권여당 후보로서 공약 발표 앞서 시민앞에 준법서약 먼저 하는게 도리" 일침
미래통합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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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원도심 지역 21대 총선 후보들이 철도안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국에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를 무단 침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로, 미래통합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대전에서 만들고 있다”며 “대전지역 일부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를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철도사법경찰대는 무단 침입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며 “철도안전법 48조와 81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 원도심권 후보인 동구 장철민, 중구 황운하,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1호 공동공약으로 ‘대전선 폐선 및 도심공원 전환’을 대전선 철도 위에서 발표한 바 있다.

통합당은 “행사를 주관한 각 후보측은 사전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선출직 출마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것도 처음으로 출마하는 총선 후보들의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법의식과 안전 불감증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당은 “그 중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직도 경찰복을 입고 있는 황운하 후보가 포함돼 있어 황 후보의 법 파괴 퍼레이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고 황 후보를 꼬집어 견제구를 날렸다.

마지막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은 안전을 무시하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으로서 시민 앞에 준법 서약을 하는게 도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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