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실내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홍성군, 실내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3.2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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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자율적 휴업 권고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당부

충남 홍성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실천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홍성군청사
홍성군청사

군은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실내 체육시설업 7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업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군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폐쇄 및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생명과 이웃, 사회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며 “군민들께는 앞으로 보름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비롯한 외출, 사적인 집단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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