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형벌국가서 법치국가로 전환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이창수 “형벌국가서 법치국가로 전환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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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창수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가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병 선거구에 출마한 이창수 예비후보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미래통합당 이창수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

3일 이 후보는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2015년도 국민 전과자가 1100만 명에 도래했지만 지금은 10% 더 증감됐을 것이라고 한다”며 “규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형벌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국가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ㄷ.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 힘센 직업군인,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공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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