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용 서산시의원,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하라"
최일용 서산시의원,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04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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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별로 실태 파악해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필요한 곳 지정고시해 줄 것

서산시의회 최일용(성연. 음암. 운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저수지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5분 발언하는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관련부서에는 저수지별로 실태를 파악해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 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총 50개소의 저수지가 있다. 34개소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들의 가장 주된 설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다.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지자체의장은 하천.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지금지구역 위반시 300만원이하, 낚시 제한구역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도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부서간의 협업 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같이 낚시로 인한 저수지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다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 떡밥 등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낚시객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저수지에서는 농번기에 낚시 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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