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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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로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송남초교)
과속단속카메라(송남초교)

시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3중 교통안정망 시설물 설치에 총59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신속히 설치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 포함한 총 56억원 확보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상반기 중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지난달 25일 민식이법 시행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30개교 55대를 설치 완료하고 16개교 29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46개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59대 설치완료한 상태다.

노란발자국(동신초교), 옐로카펫(배방초교)
노란발자국(동신초교), 옐로카펫(배방초교)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나선다.

신호등은 초등학교 16개교 교차로에 우선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이며, 불법주정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도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안전커버와 미끄럼 방지포장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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