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장 공천 경선 합의문
대전 서구청장 공천 경선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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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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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장 공천 경선 합의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 공천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합의 합니다.

【경선일ㆍ장소ㆍ선거기간】
1. 일 자: 2010년 4월 10일(土)
2. 장 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3. 선거기간: 경선당일 포함 6일【2010년 4월 5일(月)~4월 10일(土)】
【선거인단 구성․명부교부】
1. 선거인단 규모: 3,000명
2. 선거인단 구성: 당협 운영위원+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 70%(3,000명)
3. 당원선거인단 구성방식: ①국회의원 선거구별 유권자에 비례하여 추첨선정 ②책임당원중 추첨하여 50% + 추첨에서 탈락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중 추첨하여 50% ③책임당원은 당원명부폐쇄일(2010년 3월 22일, 月) 기준시점에서 1년 이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④여성 40%(서구갑․을별)이상 비율 준수 ④만45세 미만 청년(기준시점: 2010년 12월 31일, 1965년생 포함) 10%이상 비율 준수
4. 명부교부: 2010년 4월 5(月), 09:00, 대전시당 사무처
【여론조사】
1. 여론조사 실시 시기와 횟수: 경선 실시 하루 전날(2010년 4월 9일, 金) 저녁에 1회 실시함
2. 조사기관 선정: 대전시당선관위(이하 당선관위)가 공신력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해 2곳을 선정
3. 여론조사 주체 및 분석: ①조사기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방법을 준용함 ②당선관위의 동의와 후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후보의 대리인 참관여부 결정
4. 여론조사 설계: ①여론조사는 후보지지 유보층을 제외한 지지자의 표본수를 1,000샘플(2개 여론조사 기관별로 각각 500명씩 조사)으로 하고, 문항은 성, 연령, 후보질문 3개로 함 ②후보 질문에서 보기는 여론조사용 대표 프로필 1개와 공천후보 성명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함 ③후보 성명 호명방식은 모든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택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Rotation방식을 따름
5. 여론조사 결과 공개시기: ①당선관위에서 후보경선 투표종료 후 개표와 함께 공개 ②조사의 실시시기, 설문 문항 및 외부조사기관 명칭을 공개 ③당선관위가 공식 발표하기 전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되, 여론조사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준수
6. 여론조사 목표샘플: 여론조사 종료시 목표 샘플에 미달하였을 경우, 추가 조사와 가중치 적용 없이 그대로 그 샘플을 최종으로 인정함
7. 여론조사 결과 합산 방식: 후보자별 최종 지지율은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된 해당후보 응답빈도를 합산하여 산출함
8. 표본오차 적용 여부: 여론조사 결과는 점추정치를 절대적인 수치로 사용함
9. 후보별 지지표 계산: ①경선 당일 당원 선거인단의 유효투표수에 여론조사 반영비율(30%, 3/7)을 곱하고 후보별 여론조사 지지율을 곱해 각 후보별 득표수를 산출 ②여론조사에서 산출되는 후보별 지지율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③잔여 선거인단 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후보에 1표씩 추가 배분
10. 그 외 경선여론조사시행규칙 준용: 경선여론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선관위의 결정과 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의 또는 2007년 대통령후보자 선출시 적용한 여론조사시행규칙안의 내용을 준용하여 그에 따름
【기탁금】
1. 기탁금: ①당선관위가 정하는 기탁금(1,700만원)을 2010년 3월 31일(水), 18:00까지 납부 ②기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후보자에게 반환 ③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선거운동】
1. 선거일 선거운동: 합동연설회와 당선관위가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비당원, 당선관위원, 시당사무처당직자
3. 허용되는 선거운동: ①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②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교부③전자우편을 이용 문자․음성․영상 등 정보 전송 행위
4. 선거 홍보물: ①4면이내 ②3,300매 수량 이내 ③길이 27cm×19cm이내 규격 ④2010년 4월 3일(土), 18:00시까지 시당선관위에 제출 ⑤홍보물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5. 금지되는 선거운동: ①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②합의문에 적시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③호별 방문 ④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⑤당선관위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⑥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⑦기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
6. 방송토론회: ①방송토론회는 경선기간 중 1회 실시 ②방송토론회 주관방송사는 CMB대전방송 ③방송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음 ④방송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선관위의 의결 또는 후보자간 합의를 거쳐 실시
7. 합동연설회: ①합동연설회는 경선일 당일 1회 개최 ②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치 않으면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봄 ③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선출】
1. 선거방법: ①선거는 투표소에서 직접 종이투표 하되, 1인 1표로 함 ②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 불가
2. 투․개표: ①투․개표는 서구선관위가 주관 ②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후보자별 각2인) 명단을 2010년 4월 7일(水), 18:00까지 당선관위에 제출
③선거인 본인확인은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한함 ④기타 투표시 명부 오기자 본인 여부 확인 등 투․개표관리는 한나라당대전시당과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간 체결(2010년 3월 8일)한 협약에 의해 처리함
4. 당선인 결정: 당협 운영위원+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를 70%로, 여론조사 결과를 30%로 반영하여 최다득표자로 결정
【기타】
본 합의문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당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경선결과 당 추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적이탈·변경 등과 같은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당해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 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 57조 2의2항 :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
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2010. 3. 28

서약인 (인)
서약인 (인)
서약인 (인)
-가나다 順-


한나라당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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